|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 26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강당에서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협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48호, 06.04.20) 제46조제3항에 의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와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가 농림부에서 협회로 위탁되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06.08.16),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부고시 제2007-5호, 07.01.15)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제ㆍ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협회 신고대상 품목 및 신고요령(구비서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