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공개모집

연구관 10년이상 재직 요건등

김영길 기자  2007.02.05 11:44:3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부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과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등이 필수요건이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업무, 축산물위생관리 업무 및 동물용 의약품 관리 분야와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학력, 실적, 기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7일까지이며 시험일은 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