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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새 ‘BSE 국제예찰 기준’ 어떻게 바꿨나

광우병 의심소 적극 신고해야 높은점수

김영길 기자  2007.02.05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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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적극 신고하는 등 농가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BSE) 국제예찰 기준이 2005년부터 바뀌어 지난해부터 새롭게 적용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OIE 광우병 예찰기준은 임상의심소 검사에 대폭적인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정상도축소나 죽은소의 검사는 검사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점수제를 통해 그동안의 보여주기식 예찰에서 탈피, 광우병 가능성 있는 소를 집중 검사해야만 광우병 청정국으로써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난 2004년 2천3백23건, 2005년 4천1백54건, 2006년 5천9백23건 등 건수 위주로 광우병 예찰을 해 왔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하면 국제 예찰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새로운 OIE 광우병 예찰기준은 연령, 정상도축소, 죽은소, 절박긴급도축소, 임상의심소 등으로 세분화해 검사건수당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4~7살 소 광우병 검사에 많은 점수를 주며 특히 임상의심소를 검사하면 두당 750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주고 있다. 같은 연령대이더라도 정상도축소 검사는 두당 0.2점에 불과하다.
광우병 발병 확률이 적은 1~2살 연령대와 9살이 넘는 소를 검사할 경우는 임상의심소라고 하더라도 점수는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OIE 기준은 또 각 나라별 소 사육두수에 따라 예찰기준을 두고 있는데 24개월 이상 소 사육두수가 90만 두 가량인 우리나라는 7년 누적으로 24만점이 필요하다. 해마다 평균 3만5천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면 우리나라는 1년에 임상의심소 1백두 가량 광우병 검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상의심소가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앉은뱅이소 등 신경에 문제가 있는 소를 전부 검사해야만 이같은 국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검역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가와 일선현장 수의사에게 광우병 임상의심소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원 등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주이석 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은 “광우병 국제예찰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광우병 청정국으로써 대ㆍ내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수출시 혜택과 수입시에는 상대국에 광우병청정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