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이상으로 돼 있는 업소의 경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후 이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우농가들의 염원과 피땀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의미에 대해 관계부처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또다시 용두사미의 정책으로 끝난다면 한우농가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