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이 요청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2004년 10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에 개체식별 번호를 부착하고 사육·도축·가공·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살 때 해당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쇠고기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소급·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효과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유통경로의 투명화를 통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농가 피부 와닿는 이점없어 신고율 미흡 그동안 2004년 10월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참여규모를 확대해, 지난해말 기준 20개 브랜드경영체, 3개 지역에서 210천두의 소가 이력추적 되고 있으며,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사업장도 21개도축장, 24개가공장, 93개판매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범사업 마지막 해이자, 내년 한·육우에 대한 본 사업 실시를 대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①소비자·생산자 단체로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확대 요구 ②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FTA 추진 등에 대한 국내 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해 1개 광역시(경기도), 22개 브랜드경영체(2개 육우브랜드 포함), 25개 시·군에서 6백53천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전체 한·육우 약 2백만두 대비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①시범사업 추진 자체평가를 실시, 참여대상을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위주에서 후발 브랜드 및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국제표준화·장래확장성·탈락율 감소 등을 위해 소 귀표 문제점을 개선했고 ②‘06~‘07년도 시범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통해 시·도에 총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판매단계에서만 제공되던 이력정보 검색을 사육단계에서도 가능토록 개편했으며, 형질개량 및 사육단계에서 귀표 위·변조 근본 방지를 위해 사육단계 DNA 검사를 시범 실시키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①농가의 출생·이동 신고율 미흡 ②귀표탈락, 민이표 手記 문제 ③사육·유통단계 통합 관리방안 ④본 사업 시행시 귀표장착 범위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지역단위 참여 시·군의 경우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참여 이점이 없고 문전거래 등 미 신고 출하 등을 점검하기 어려우며, 신고를 강제할 법적 수단 등이 미비해 농가의 출생·이동 신고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비 지원을 통해 관리인력 확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출생·이동신고율을 제고하고, 현재 마련하고 있는 법규에 ‘출생·이동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이력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예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농가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편귀표 부착을 확대하고 현행 재장착용 민이표에 특허청에 의장등록된 ‘새롬이’ 엠블렘 및 국가코드(KOR), 고유 관리번호를 명기해 농협중앙회가 전담 전산 관리해 위·변조를 예방토록 조치했으며, 사육·유통단계 통합관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지역 축협 등에 의한 귀표장착 및 소 관련 유사정책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육단계 사업추진의 효율화가 가능하지만 DB 정보관리의 공공성에 취약한 면이 없지 않고, 현재 시범사업 실시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DB 관리능력, 공공성, 사업추진 노하우 및 도축단계 이후 정보관리능력이 우수하지만 사육단계 농가 및 귀표 관리체계에 취약한 면이 있어, 두 기관의 장점을 살려 사육단계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도축 및 DNA 동일성 검사는 등급판정소에서 담당토록 하고, DB 관리는 Agrix를 활용해 공공성을 제고토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귀표부착 12개월령 미만 대상 검토 본 사업 시행시 귀표장착 대상 즉 참여대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부터 새로 출생한 소에만 부착할 경우 전 두수 귀표부착 완료시까지 2~3년이 소요되고, 모든 소를 대상으로 귀표 부착시 일선 담당기관의 업무과중, 큰 소 부착시 안전사고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중감소, 근출혈 등 문제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령 미만인 귀표 미 장착 한·육우(여타 정책사업에 의해 귀표가 장착된 모든 소 포함)를 대상으로 검토하되 농가 희망시 12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이 시작된 지 회수로 4년째를 맞는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농가는 정보 및 세원 노출, 도축장과 가공장에서는 업무량 증가, 판매업체에서는 비용증가 및 잔여육 처리 문제 등으로 제도도입에 지극히 소극적이었으며, 조직내부에서도 10여년 전 ‘소 전산화사업’ 실패사례를 떠올리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동 시범사업을 착수해 오늘에 이르렀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당초 일정은 2004년 10월~2008년까지 시범사업, 2009년부터 전면 시행이었으나, 2006년 1월 ‘한우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 실시 시기가 1년 앞당겨져 2008년 한·육우 본 사업 실시, 2009년부터 젖소 포함 국내산 소 전체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한·육우 본 사업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 대비 귀표 부착율이 60%를 상회하며,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종축등록사업, 한우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등에 의해 귀표부착 두수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참여대상을 확대하며, 매년 100만두에 육박하는 브루셀라 검진을 위해 귀표를 부착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2008년 하반기 쯤엔 국내산 한·육우의 약 80~85% 정도가 귀표가 장착된 상태일 것이다. 귀표 미부착 비율이 높은 육우의 경우 농가당 사육 두수가 한우와 달리 60여두 정도로 규모화 돼 2008년 시행시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가·도축장·판매장 적극 참여 절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뒷받침할 법령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비 연계 도축장으로 출하시 이력정보 단절문제도 이력추적제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연계가 가능토록 이미 조치했으며, 나머지 중소 규모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 관련 도축장 60여개에 대해서는 법규 마련을 통해 이력추적제에 의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령 등이 마련됐다고 해도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조기 정착될 수 없으며,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사업장 종사자들과 시·도 및 시·군, 축협 등 축산관련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은 우리나라 축산정책에서 유례가 없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前人未踏의 길을 가는 정책이며, 소의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 사후 검증을 위한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 이에 더해 사육단계 DNA 검사 시범실시, 가축 개체식별체계 등 축산정책의 SOC(사회간접자본)로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성공은 엄청난 자본과 최첨단 마켓팅으로 무장하고 우리 시장을 공략하는 수입 쇠고기에 맞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약 20만 축산농가(한우19만, 육우·젖소 농가 1만호)에 대한 든든한 보호막이며, 수많은 식품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식품안전을 담보할 최후의 보루이자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범사업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을 바탕으로 나머지 절반도 빈틈없는 준비와 축산농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