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포장육 유통확대를 놓고 계육업계 내부적으로도 사분오열 양산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7일 개최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하림 등 이미 시행에 돌입한 일부 업체들은 조속한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규정대로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에 맞춰 밀봉포장하기 위해서는 수당 1백50~2백원의 원가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유통단계에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종 소비지에서의 개체포장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한 상태인 만큼 포장유통의 취지가 무색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8만수 미만의 중소규모 도계장들은 포장육 유통의무화의 전면시행과 동시에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포장시 심부온도를 2℃로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칠링’ 시스템으로 교체가 불가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설비를 갖춘다고 해도 브랜드인지도에 따라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도계장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거나 시장 자율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의무화 대상인 일부 업체에서는 전면시행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확실한 일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비슷한 규모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다음호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계육협회 김정훈 전무는 냉장 포장육의 경우 심부온도가 2℃인데 반해 현행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정’의 경우 유통단계의 보존온도가 10℃까지 용인되는데 따른 부작용과 정책상 모순을 지적, 닭고기에 대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윤기호 축산물유통과장이 이날 간담회 시작부터 포장육유통 의무화가 정부의 의지가 아닌 계육업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의무화 자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냉장포장육의 보존온도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업체들부터 원칙을 지켜 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