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8일 이틀 동안 열린 기술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측이 전수검사와 X-레이 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검출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뼛조각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위생’ 문제가 아닌 ‘품질’의 문제인 만큼 검역당국에서 관여하지 말고 수출입 업자간에 계약조건으로 정할 문제임을 주장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측에서는 주권국가로서 검역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히고, 특히 뼛조각이 어느 부위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뼛조각을 발견하기 위한 전수검사와 뼛조각 검출 쇠고기 반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음을 밝혔다. 이같은 미국측의 주장과 관련, 이 국장은 시장 접근이 목표였다면 이번 우리측 제안을 수용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 검역체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수출입 업자간에 사적인 계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문가 기술 ‘협의’와 FTA ‘협상’과는 분명히 다름을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의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미국측에서는 한국조사가 불명확하다며 불신을 표출한 것에 대해 우리측에서는 그렇다면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여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술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자 양측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