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이 지난 14일 aT센터에서 개최한 ‘2007년 자조금사업발전대책’세미나에 참석한 농림부 강민철 사무관은 향후 자조금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 강민철 사무관은 이날 ‘축산자조금의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육우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축산자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우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신설하고 축조별 대의원수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축종별로 젖소 1백30명, 돼지 1백50명, 육계 80명, 산란계 80명, 육우 80명으로 20~70명씩 각각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납기관 수수료 상향 조정 등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강 사무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축산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행정통계로 이를 대체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납기관 수수료를 3%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며 수납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달 10일 납부하게 돼 있는 납부기한을 매월 20일로 조정된다. 아울러 강 사무관은 자조금에 대한 국고 보조의 비율과 한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임의자조금의 경우 현행대로 거출금의 1백%이내에서 지원하지만 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양돈과 한우의 경우 올해 거출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5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조금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축종별 자조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공통항목에 대한 지출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