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올해 특별방역방책의 기본방향은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별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잘된 사항은 계승 발전시키고 취약한 사항 또는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은 보강 및 신규 발굴을 통해 재발 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가·생산자단체의 방역책임 및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위반농가의 적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로별 국경검역 철저히 ▲수입건초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 및 소독방법을 개선, 수입건초의 분변물 오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신규 투입하고, 효과적인 소독 및 소독 확인이 용이하도록 소독방법 개선을 수출국(중국, 인도네시아)과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협의, 현행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개선한다. ▲해외여행객의 신발 소독을 위한 공·항만 입국장 발판소독조(2백32개소, 4백1개)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즉 노후된 소독조 교체, 소독약의 주기적인 살포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검역관이 없는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검역관을 확대 배치하여 효과적인 검색을 실시한다. 탐지견을 19두에서 21두로 확대 투입하고 CIQ 현장 검역관 기동 배치도 57명에서 특별대책기간동안 8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몽골·러시아 등 구제역 위험국가 운항노선(11개국, 30개노선)의 여행객에 대한 집중 검색을 실시한다. 특히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강화, 위반 행위별로 5만∼5백만원을 부과한다. 단순위반자는 10만원. ▲휴대축산물 반입 예방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사전 홍보·교육을 추진하는데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공·항만 ‘검역 전용전광판’도 13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구제역 위험국 출발노선 탑승권 발권 창구 및 재외공관(15개국, 23개공관)에서 검역안내서를 배포한다. 선·기내 안내방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방송 시간을 현행 입국 직전에 방송하던 것을 출발지 탑승 직후로 변경하고, 외국여행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제역 검역 홍보를 게재한다. 외국여행 축산농가 또는 외국 축산행사 참석농가에 대한 출국전 교육과 더불어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검역교육도 실시한다. ▲선·기내 남은 음식물쓰레기 소독 폐기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남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을 강화한다. ▲국경검역 추진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발생동향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지자체 초동 대응 능력 향상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가축질병예찰의 날’도 추가 지정, 소독과 질병 예찰·신고 활동을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가축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한다. 예찰요원도 확충하고 역할도 분담, 읍·면 예찰요원(2천3백48명)은 중·대규모이상 소·사슴·염소농가를 예찰하고, 공동방제단(3천8백80개반)은 소규모 소·돼지·사슴·염소농가를, 가축방역본부 방역요원(1백75명)은 중·대규모 돼지농가 및 종돈장 등을 예찰한다. 감축질병 신고전화 1588-4060를 운영, 질병발생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혈청검사는 농장·도축장·종돈장을 중심으로 10만4천건을 실시한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실시,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농가 31만1천호에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농장·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실시, 위반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이하 처분을 철저히 하고,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면서 단속이 소홀하거나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고 및 언론에 공표한다. ▲외국인 연수생 및 고용주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훈련(CPX)·지역방역협의회를 개최, 초동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지자체 방역상황을 정기 점검, 방역추진 독려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가축방역특별포상제를 시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금 등 포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자체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우수 공무원·공동방제단장의 사기 진작을 추진한다. 공익수의사는 금년에 관련법률을 제정, 내년부터 년 1백50명 수준의 공익수의사를 투입한다. 방역 책임의식 강화 ▲특별대책기간 시작과 동시에 시·도별, 시·군별 소집 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이 기간중 기관·단체·업체 등에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되, 문안은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입니다”로 한다. ▲‘일제소독의 날’에는 농가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역할을 분담, 소규모 농가는 축사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보관하며, 공동방제단은 이를 확인한 후 농장 출입구·외부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현지 점검시 농가의 방역규정 이행여부를 점검, 위반농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처분, 공무원 및 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 농가 적발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즉, 소독위반 농가에 대해 현행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5월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백50만원, 3회 3백만원으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처분한다.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강제폐기 보상금도 차등지급하되, 보상금 지급기준 평가항목을 현행 4개에서 5개로 확대, 5월부터는 40∼100%까지 차등 보상한다. ▲생산자단체의 방역 교육·홍보활동을 점검, 평가한다. 발생시 대응체계 사전 점검 ▲환경·경제성과 국민생활 등을 고려한 이동통제·강제폐기를 추진하되, 방역이 용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제초소 설치 및 차량 등의 선별 소독과 동물복지를 감안한 강제폐기·매몰 및 주변농장까지 강제폐기할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렌더링 또는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한다. ▲발생시 국민의 걱정과 농가 피해가 없도록 인체에 무해한 질병임을 충분히 설명, 축산물 소비위축을 사전에 예방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정부 및 민간단체간 역할을 분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