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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국경검역’ 의식 강화돼야

검역원 인천지원 불법축산물 범칙금…2005년 12건→작년 137건

김영길 기자  2007.03.10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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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탐지견이 가방주위를 돌며 축산물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국서 대다수 반입…악성질병 유입 우려
단속강화·신고대상 품목 고지 등 다각적 홍보 시급

해외로부터 신고없이 동물 및 축산물을 불법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반입 동물 및 축산물로 인해 악성전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국경검역이 요구된다.
검역원 인천지원은 지난해 해외로부터 휴대축산물을 들여오면서 미신고한 1백37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2005년 12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신고없이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5백만원 범칙금(일반 10만원)이 부과되며 축산물은 모두 소각ㆍ폐기된다.
범칙금 부과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가축질병 전염병 발생국가 여행객을 집중단속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축산물 반입금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등 해외방문객들의 안일한 인식도 불법반입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경검역이 강조되는 것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동물 및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한 여행객은 반드시 신고와 검역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검역원측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범칙금 부과 1백37건 중 대부분(중국 53건, 몽골 41건, 우즈베키스탄 13건 등)은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들어온 축산물이다.
김재훈 검역원 인천지원 검역1과장은 “애완동물, 동물의 생산물, 소시지 및 햄,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 모두 신고대상 휴대검역물이다. 반입할 경우 휴대축산물 신고에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자 중심의 국경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검역원 인천지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11개국 27개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또한 여객터미널 CIQ내 합동검사대를 설치운영하고 발판소독조, 우편물 검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축산행사 참석자, 해외가축농장방문자, 해외연수생 등을 특별방역조치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반입을 막으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목욕일을 ‘홍보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PDP,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출국여행자에에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