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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조기개정 촉구’ 간담회 열려

경마 레저세 인하로 축발기금 안정적 확보

김영란 기자  2007.03.17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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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경마레저세율 인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마 레저세 인하로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입법발의 논의가 지난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었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는 경마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려 그 재원으로 줄어드는 축발기금 확충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데 다시한번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을 조기에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업의 중요한 재원인 축발기금이 지난 1천8백34억원에서 2005년에 6백75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해 12월 6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행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입법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