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전업농과 중소농 등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농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방식의 직접지불제(직불제)도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게 개편된다. 또 지난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업농 지원과 농식품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수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업인, 농어촌주민, 소비자 등 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44명 등 150명의 국민참여단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10개 부처 장관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부는 농업의 주업 여부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해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맞춤형 농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등록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 전체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직접지불제도 개편된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외국 사례와 농가소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직불제 모델을 개발하고, 2009년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에 맞춰 밭농업·과수·축산을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그동안 3년간의 실적 평가와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을 뒷받침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 이행특별법"을 개정해 농가피해 보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