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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안전·질병 방역체계 등 강화

농림부 올 농업·농촌 종합대책 업무계획 요약

김영란 기자  2007.03.24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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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현장 농업인, 농업CEO,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사는 농어촌, 미래를 여는 농어민’이라는 주제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박 장관이 보고한 내용 중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브랜드경영체 집중지원…품목조합 육성
HACCP 적용 확대…공익수의사 활성화
경종농과 연계 친환경축산모델 개발보급
새로운 농정방향 맞춰 119조 투융자 보완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내 대책 보완한다.
FTA·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2004년 2월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간 실적 평가와 한미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고, FTA이행특별법을 개정, 농가피해 보전 등 근거를 마련한다.
◆품질좋은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판매를 뒷받침한다.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추진하되, 축산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지원하여 규모화·내실화한다.
정부와 중앙회의 자금 지원, 부실액 보전 등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축산 등 품목조합을 육성한다.
◆농(축)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및 가축질병 방역 체계 구축.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축산물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물량을 확대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단위에서 도단위까지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력추적제 참여 규모를 2006년 21만두에서 올해는 65만두로 늘린다.
소 사육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 우수 도축장에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구제역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 비발생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소 브루셀라병은 단기간 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수소 및 농장에서 사육중인 1세 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올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검역원에 배치,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하고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정예감시원 3천명, 신고감시원 2만2천명으로 구분 운용하고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경종·축산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시군단위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1천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6개소를 추가하며, 읍면단위는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올해 59개소를 조성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신설 및 인증품 재포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를 내실화한다.
우수 자원화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데 우선 올해는 5개소를 시범설치하고, 2008년부터 연간 1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금년부터 연간 40만톤 이상 감축, 전량 육상처리를 추진한다.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대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 설치시 전문 유통조직과 살포계약을 체결하면 농경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하되, 축종, 사육규모 등을 고려한 표준 설계도를 보급한다.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제도 강화.
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을 검토하고, 농가부채 상환도래 예정인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 대한 추가연장 조치를 실시한다.
농업관련 정책보험의 대상품목 및 축종을 지속 확대하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전면개방한다.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농촌의 의료·교육·복지 여건을 적극 개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농업인이 농작업 및 교통사고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농교류 촉진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체험마을의 음식제공 및 공동숙박 등 특례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제정을 추진한다.
농촌경관지표 적용→경관맵 작성→경관보전협약 체결 후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선농촌경관계획-후사업시행’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