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최소한의 수준을 정해 유기사료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유기축산물 시장이 미처 성장하기도 전에 유기사료의 생산을 법적인 잣대로만 묶어놓는 것은 미성숙 단계인 유기축산의 침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유기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시장 진입이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정착단계에 진입해서는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결성된 유기축산연구회 등과 같은 단체결성과 유기축산연구 및 정착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