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 모두 냉장이든 냉동이든 현행 40%인 관세를 매년 균분하여 15년후에는 완전 철폐하고,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고, 역시 이 기간동안 돈육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하고 있다. 낙농품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치즈는 체다치즈의 경우 10년, 나머지는 15년후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하고 있다. 닭고기는 통닭과 냉동 가슴살·날개 등은 12년후 폐지키로 하고 있다. 계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후에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됐다.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은 10년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오리고기 경우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2년후 폐지된다. 녹용·녹각은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한편, 사료용 곡물 관세는 옥수수와 대두는 즉시 폐지되고, 사료용 근채류는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