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관세 ‘도축국 기준’ 적용 배경 추궁 OIE, 뼈있는 쇠고기 수입하라는 규정없어 단순 폐업보상 아닌 특단 구조조정책 마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4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농업피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농해위 위원들과 박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 △권오을 위원장=농해위는 이번 한미FTA 협상기간동안 농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진실로 국익위한 희생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정부에서는 FTA협상이 잘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광원 의원=뼈있는 쇠고기 수입건은 FTA협상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했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우리측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카드를 대통령이 버림으로써 ‘무장해제’ 가 되고 말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 단순히 폐업보상금을 운운하기 보다 우리 농업도 ‘기업화 ’ 등을 통해 획기적 구조조정이 될수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다.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며 농업의 신혁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명주 의원=관세품목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부분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는 15년후엔 무엇을 가지고 수입품에 대응할수 있겠나. 우리 농업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농어촌이 도시민과 똑같은 삶의 질을 확보할수 있는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전대책도 피해입은 만큼 수준이 돼야 하며 가축시장을 포함한 전근대적 유통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강기갑 의원=뼈있는 쇠고기수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측은 OIE 총회이후 개방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개방약속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대통령 담화를 농림부 장관이 건의해 달라. OIE 총회를 통해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 등급이 된다고 해도 중요사안이 아닌 이상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는가. 특히 ‘사육국’ 이 아닌 ‘도축국’의 기준으로 FTA가 타결,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된 쇠고기가 들어올 위험성도 높게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이 아닌 만큼 위생 검역 협의시 일본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일본처럼 20개월령 이하의 소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다. △신중식 의원=농업협상에 대한 문제를 주무부처 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FTA협상 결과 쌀이 제외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수입일정이 정해져 있는 쌀은 처음부터 협상대상 자체가 되질 않았다.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3억 인구가운데 2%에 불과한 자국 농업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우리는 사전 준비도 없이 협상에 임해왔다. 이로인해 쌀보다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의 피해가 너무 컸다. 장관의 자진사퇴 의향은 없나. △최규성 의원=FTA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이익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측에 내주기만 하는 FTA는 깨는 것이 옳았다. 만약 뼈조각 쇠고기 수입금지를 지킬수가 없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 대상 소를 20개월령 이하로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지 않는가. 한편 부부노동력에 의한 적정사육규모(1백50두) 조성을 위해 입식자금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나. 또 연간 70만톤에 이르는 수입건초를 총체보리로 전량 대체할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부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수준도 원상복귀 돼야 한다. △김낙성 의원=미국에서는 0.1%만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9.9%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소비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FTA 피해 대책 예산을 이번 FTA체결에 따른 이익산업으로부터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방호 의원=경쟁력있는 부분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다만 여론무마형 ‘소나기식 지원’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송아지 안정제를 비롯해 수십여개에 달하는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더구나 축산업이 이번 한미FTA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농림부에서는 과거 축산국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하지 않았나. 현장 의견을 대폭 수렴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면합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광원 의원=준비도 부족했고 협상기술도 미숙했다. 이번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적 접근이 이뤄지되 단순히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서 안정적 소득원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 △우윤근 의원=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체결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가진자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FTA체결이 이뤄져야 했나. 농업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김재원 의원=FTA 체결로 인해 축산, 이중에서도 양돈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본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모두 국내 양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시급할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 해양투기업계의 담합으로 인해 힘없는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