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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대책 법적 보장돼야

양돈협, FTA 반대 긴급 기자회견…중도변경 가능성 차단

이일호 기자  2007.04.16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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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김동환 회장을 비롯한 양돈협회 회장단이 지난 11일 대중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한미FTA 비준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결의를다지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병모 부회장, 김동환 회장, 하태식·정종극 부회장>
정부차원 축분뇨 처리·사료값 美와 동일수준 공급 요구도
양돈업계가 한미FTA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5년내 경쟁력 확보대책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1일 회장단 주재하에 대중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회견에서 한미FTA를 ‘국내 양돈산업 말살 협상’으로 규정,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국회 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협회는 특히 줄줄이 예정된 중국이나 EU 등과의 FTA 협상 일정에 주목, 향후 5년내 국내 양돈업이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과 대책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시에 이같은 요구가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FTA발효시점과는 관계없이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사실상 오는 2014년부터 무조건 철폐되는 한미FTA 협상 결과가 향후 또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따라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제시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제 시행단계에서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은 이와관련 “정부차원에서 액비화나 공공처리장을 통해 가축분뇨를 100% 처리하고 미국 현지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사료가격 보장 및 축사의 이전 신축시 확실한 지원 등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