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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득보전·폐업자금 지원…유통체계 개편·종축산업 육성

한미FTA타결,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

기자  2007.04.18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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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축산국장, 한미FTA 축산부문 대응방안 주제발표

【축산부문 협상 결과】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 관세를 연간 2.7%씩 감축하여 15년차에는 무관세로 하되, SG를 발동키로 했다. SG발동의 초기물량은 27만톤으로 매년 6천톤씩 증량하여 마지막년도에는 35만4천톤이 SG 물량이다.
이에 따른 SG 세율은 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현 실행세율은 40%)의 100%고, 6~10년차까지는 75%인 30%, 11~15년차까지는 60%인 24%를 적용하게 된다.
육우와 식용설육(족, 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도 15년 철폐지만 SG 발동은 없다. 식용설육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은 연간 4.8%씩 감축되며 15년이후부터는 관세가 없어진다.
▲돼지고기=냉장 삼겹살이나 목살, 갈비는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고, 관세 철폐에 앞서 10년간 SG가 발동된다.
SG 발동기준 초기물량은 8천2백50톤에서 10년차에는 1만3천9백38톤으로 매년 복리 6% 늘어나게 된다.
SG 발동세율은 1~5년차에는 실행세율(현 실행세율은 22.5%)의 100%인 22.5%, 6년차부터는 실행세율의 70%인 15.8%가 적용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낮아져 마지막 10년차 해에는 실행세율의 50%인 12.25%를 적용받게 된다.
냉동돈육의 경우는 SG 없이 오는 2014년 1월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한칠레FTA 무관세 시행일과 맞춘 것으로 미국산과 칠레산과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미FTA 발효가 2009년일 경우 관세 철폐 시기는 5년후가 되는 것이다.
관세 18%인 소시지는 5년후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이 세 품목을 합쳐 TRQ 물량 5천톤으로 매년 복리로 3%씩 늘려나간다.
치즈는 15년 철폐지만 TRQ 물량이 7천톤으로 매년 3%씩 복리로 늘리며, 혼합분유는 10년 철폐, 조제분유는 10년후 철폐로 TRQ 7백톤으로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한다.
▲닭고기=미절단(통닭)과 냉동가슴살, 날개는 12년후에 관세가 없어지고, 냉장육, 냉동닭다리, 기타 절단육, 가공품은 10년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계란=계란과 전란액은 15년 철폐, 난황은 12년 철폐, 난백은 5년 철폐이다.
종란은 10년 폐지, 난백은 5년후 관세가 없어진다.
▲천연꿀=천연꿀은 현행관세 243%를 유지하는 대신 TRQ 물량 2백톤에서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한다.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조제품은 10년후 관세가 철폐된다.
▲기타육류=오리고기 냉동육은 12년 철폐이겨, 냉장육은 10년 철폐이다.
산양과 면양고기는 10년 철폐, 칠면조고기는 7년 철폐, 녹용과 녹각은 15년 철폐이다.
▲사료=사료용 근채류는 15년 폐지이되 TRQ 물량은 20만톤으로 증량은 없다.
보조사료 12년 폐지이며, TRQ 물량은 5천5백톤에서 매년 복리로 3%씩 늘어난다.
옥수수와 대두는 즉시 관세 철폐이다.

【축산부문 영향】
단기적으로 FTA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가격 및 자급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15년 균등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산과 타국산 동시 잠식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뼈 포함 미국산 수입재개시 수송아지 가격이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비 등 국내산과 경합부위 중심으로 가격인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7~10년에 걸쳐 철폐되어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상당량 대체하여 가격하락이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경쟁 심화로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하락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시장은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미국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10~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닭고기는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이 어려워 가정소비용은 국내산 냉장육 중심으로, 업소용은 수입산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낙농품=미국산 낙농품이 무관세쿼터로 수입될 경우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 불안정 및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분유, 치즈 등에 제공한 무관세쿼터가 초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아 타국산을 대체하나, 장기적으로 쿼터물량 증가 또는 관세철폐로 국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탈지분유의 초기 무관세쿼터 5천톤은 주로 타국산의 혼합분유 수입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3%로 늘어나 국내 탈지분유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방안】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자금을 지원한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을 차별화하며,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축산업을 육성한다.
▲한육우=한육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한다.
브랜드 참여 전업농에 자금지원과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생산단계부터 완벽하게 이뤄 유통투명화를 실현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으로 강화한다.
▲돼지=브랜드 참여 농가 중심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환·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을 억제시킨다.
우량종돈 선발 등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한다.
▲닭·오리=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 업체 사육 비율을 확대하고,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는 제고한다.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포장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기반 마련 및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
▲낙농=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전환하고,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홀스타인 외 다른 품종도 도입하는 등의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료작물·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을 강화한다.
수급대책 차원에서 우유생산량 쿼터를 구입·소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