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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까지 인상될 듯

해양배출 축분뇨 성분검사 시행시 최고 1백70만원 부담 예상속

이일호 기자  2007.04.20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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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수부, 내년부터 적용 검토…“육상처리비와 형평”
FTA 철퇴 양돈농 “납득안되는 논리로…” 강력반발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가 내년 2월경부터 일제히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양당국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연이은 해양배출 가격 인상과 더불어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가축분뇨의 육상처리비와 형평성을 유지, 양돈농가들의 해양배출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톤당 1천1백원선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인상폭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인상이) 사실상 힘든 만큼 내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 만큼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인상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양돈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내년 2월22일부터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함랑법 처리기준이 적용된 25개 항목의 성분검사 실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럴경우 매년 최고 1백70만원에 달하는 성분검사비용을 부담,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함께 내년부터 양돈농가들이 부담해야할 해양배출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해양배출 감축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통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감소분을 양돈농가들을 통해 보전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특히 함량법에 의한 성분검사 방침에 대해서도 가축분뇨에서는 극히 미량만이 검출되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양돈농가는 물론 국가적인 낭비인 것으로 분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건호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양돈농가들도 자원화 등을 통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가뜩이나 한미FTA 타결로 인해 향후 생존까지 불투명해진 양돈농가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수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에 대한 해양배출업계의 담합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