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9월 27일 오랜 연구 끝에 무항생제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친환경농업육성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부칙규정에 의거, 지난 6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규정제정 등 후속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년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초기단계인 지금,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배경과 그 의미, 이 법이 향후 우리축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한미FTA 타결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축산업이 이 법을 잘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동안 시행되어 온 친환경축산의 문제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최근까지는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 두 종류로만 친환경축산물이 존재해 왔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처음 도입된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인증제도는 법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참여농가가 나타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던 중,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지원하에 안성목장에서 국내 최초로 유기축산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시법사업을 통해 4개 축종 5개 품목, 즉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유기축산물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들로 인해 유기축산은 한계를 보여 왔다. 그 이유로는 첫째,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도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유기농산물을 사료로 만들어서 가축에게 급여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생산비가 수반됐다. 둘째, 이렇게 높은 생산원가에 비해 수취가격은 턱 없이 낮아 농가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더욱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축산 전문사양기술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생산성도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돼지의 폐사율이 30~40%에 달한다든지 육계의 경우 충분한 출하일령을 채우고도 개체의 크기가 고르지 못해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셋째, 유기축산물이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유통 단위가 될 만큼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따라 주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도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또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양축농가들이 친환경축산참여를 기피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금번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그리고 일반친환경농산물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 두 종류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 농업부문은 참여가 비교적 쉬운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 인증에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금년 3월말 현재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 무려 8만여호에 달하고 이중 무농약 또는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7만3천여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법령에 의해 같은 시점에 시작된 친환경(유기)축산물인증농가 수는 고작 58농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같은 유기산물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에 비해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사양관리가 더 까다로운 축산물에는 그동안 무농약이나 저농약농산물과 같은 등급의 인증제도가 없어서 친환경축산은 이중·삼중의 제약 속에 있어 왔던 셈이다. 3.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 내용 올해 3월 28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이 법의 축산부문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을 유기축산물 한 종류로 합치고 무항생제축산물을 신설했다. 둘째, 인증기관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유통업자(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들도 인증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유통업자의 선택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