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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돈 혁신 이끌 특단대책 필요”

양돈협, 한미FTA 대책 워크숍 어떤 내용 제시됐나

이일호 기자  2007.04.25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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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양돈협회의 한미FTA대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밤샘토론과 점심도 거르는 강행군 끝에 모두 8개 분과별 대책안을 제시했다.
야자박 등 사료원료 개발·질병 모니터링 시급
가맹점까지 원산지표시…규모별 축분뇨시설 지원

한미FTA타결에 따른 민간차원의 양돈산업 대책 지표가 제시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0~21일 가진 한미FTA대책위원회(위원장 노경상·축산경제연구원장)의 워크숍에서 10년후 경쟁국 수준의 사료비 유지 및 두당 5천원 이하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MSY를 21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양돈산업 목표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모두 8개분과로 이뤄진 전문가그룹들은 밤샘 토론에 이어 식사도 거르는 강행군끝에 각 분과별 대책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종돈분과
시설개선을 통한 종돈장 및 돼지AI센터 청정화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종돈장과 돼지AI센터 보유 모돈 전두수에 대한 질병검사를 토대로 돈군재조성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돼지AI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종돈개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혈통등록 및 능력검정사업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특히 국가차원의 유전평가를 통한 우수유전자교류, 나아가 한국형 종돈개량을 위한 핵돈AI센터 설립과 함께 도축장 출하시 손실이 불가피한 수퇘지검정지원 및 검정소를 통한 종돈육질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역위생분과
농림부 가축방역사업으로 연간 1백개 농장을 대상으로 12종의 질병에 대한 농장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 돼지소모성질병 등의 발생동향을 파악, 방역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종돈갱신 및 시설자금 지원과 병행, 전국의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되 일제검진 사업을 통한 위생등급을 공개, 질병청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중앙 및 시도방역기관에 종합진단서비스가 가능한 질병진단센터를 설립·운영하되 공익수의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백신단가가 상승하더라도 야외감염 및 백신항체 감별이 가능한 마커백신의 생산·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분과
이자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정부차원에서 도축장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분도체와 항문절개 등 자동화시설 및 부산물 관련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축장실명제 실시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도축장을 제외, 퇴로를 열어놓는 방안과 함께 HACCP 지정공장에서의 수입육 가공 의무화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하는 원산지표시제 실시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출하시 일정기간 절식과 도체정산방식 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완벽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과 식육처리기능사 양성 대책, 우리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종돈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료분과
할당관세 범위확대와 의제매입세액 상향조정 등 사료원료 도입에 따른 각종 관세 및 세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곧 사료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 생산비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료원료의 수입품목 제한의 완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HACCP정착을 위한 사료검사장비 지원 및 안전성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지역의 야자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원료사료 개발 및 확대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위해서 외관에 의한 사료선택 관행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는 것.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료영양소 함량의 적정화와 돼지 일령별 적정 사료프로그램 준수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

■가축분뇨분과
‘양분총량제’의 대응방안과 함께 악취저감 성과가 우수한 모델 발굴 및 보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기준에 부응할수 있도록 농장규모에 적합한 시설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30톤 이상 가축분뇨가 배출되는 6천두 이상 농가와 15~30톤 배출(3천~5천두사육규모)농가를 구분해 지원하되 경지확보 능력등을 감안,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방안을 선택토록 해야한다는 것. 그 이하 사육규모 농가는 기본적으로 공동자원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관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슬러리함량이 70% 달하는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한 시설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주문했다.

■사양분과
양돈생산에 대한 국가단위의 사양가별 평가체제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통합 양돈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핵심양돈농가의 선택기준을 제시, 육성하는 한편 농가지원인력의 인증 및 등록과 의무교육을 통해 효과적 컨설팅 사업이 전개될수 있는 기반조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표준사양프로그램 확립, 각종 사료보조제제의 평가는 물론 한국양돈표준메뉴얼 작성 및 갱신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 따라서 관련사업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또는 특수법인으로 (가칭)한국양돈연구소를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양돈경영자는 물론 2세양돈인과 농장전문연력 교육 및 양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설분과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이나 부분개축에 따른 생산성 개선효과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MSY 21두 실현을 위해선 완벽한 수준의 시설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를 만족하는 양돈농가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사육두수를 역추적해 볼 때 약 3백만평에 달하는 돈사에 대해 신축수준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와 같은 농가 자부담 지원조건은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고. 현실적인 시설비 책정과 담보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정책분과에서는 지난 96년 이후 그대로인 축산농가부업소득 기준액의 상향조정과 위탁사육수수료 및 동약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등의 축산업소득에 대한 감면 등 무려 20여개에 달하는 세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정부지원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양돈농가와 단체 등 각부문별 역할분담 방안 등을 포함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완 및 개선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와관련 “각부문별로 국내 양돈산업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문제점이 제시됐다”고 평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용가능한 내용을 선정하는 한편 유관단체 등과의 협의와 협회 이사회는 물론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양돈산업 대책 지표◆
·사료비 : 경쟁국 수준유지
·MSY : 21두이상
·분뇨처리비 : 5천원 이하/두당
※ 20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