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에 선발된 공익수의사 124명에 대한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임관식을 갖고 첫 업무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연간 150명(3년간 45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일선 방역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졸업생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에 조금 미달된 124명이 선발됐다. 공익수의사제도는 현행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제도로 수의사가 지자체 등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배치는 시군구, 시도, 검역원 순으로 하며,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 농림부 장관이 결정한다. 배치기준은 본인의 희망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군사교육성적과 직무교육성적을 고려해 배치하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 증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인한 가축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일선방역현장에 배치해 인력부족 현상을 일정 부문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