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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용 폐비닐 처리문제 해결

농림부, 폐비닐 수거 1일부터 시행…㎏당 30원 보상비 지급

김영란 기자  2007.05.02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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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사료용(곤포사일리지) 폐비닐 처리 고민이 해결됐다.
농림부는 총체보리 사일리지 등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고민거리였던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처리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총체보리 사일리지 등 국내산 조사료사용량을 증가시켜 왔으나, 사일리지용 폐비닐이 수거 되지 않아 처리문제로 고심해 왔다.
이에 농림부는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 후, 현재 시행중인 영농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조사료용 폐비닐도 포함시켜 수거·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사용 후 배출된 조사료용 폐비닐을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운반해 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kg당 3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사료용 폐비닐 수거·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1천9백20톤(발생량 2천7백톤 중 수거율 71% 적용)의 폐비닐이 수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처리율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용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