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30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갖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역원은 올 하반기에 인터넷상으로 영업신고 등 민원서류가 신청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원별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5일자로 검역원으로 이관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축산물의 위해요소 발생시 자발적 회수방법, 영업신고(폐업, 휴업 등) 절차 등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