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가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축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08년 2월22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시 25개 성분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25개 검사 대상 성분 가운데 가축분뇨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리와 아연 등 3개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행규칙상 해양배출처리기준에서 명시한 모든 성분검사시 양돈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축분뇨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대상 성분 축소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