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도 아닌 통뼈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해당 미국 작업장으로 부터의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갈비살) 15.2톤을 검역한 결과 2상자(53kg)에서 발골되지 아니한 갈비뼈(통뼈)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로 갈비는 수입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통뼈는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만큼 명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작업한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정밀검사 결과와 갈비뼈가 포함된 경위에 대한 미국측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물량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검역당국은 지난 3월 8일 검역보완 조치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상자의 경우 발골되지 않은 갈비 형태로 수입돼 해당 수출작업장의 위생조건 이행상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미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