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 경영비 부담 불가피…반발 예상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25개 항목의 성분검사 의무화가 강행될 전망이어서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8년 2월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 확대와 관련, 가축분뇨의 검사 대상을 축소해달라는 대한양돈협회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정부 연구용역사업결과 가축분뇨의 경우 25개 검사항목 모두에서 검출이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타 육상폐기물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가축분뇨에 대한 중금속 등 25개 항목의 정밀분석을 실시토록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항목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긴 하나 전체 25개 항목 모두에서 검출이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량이 2백61만톤에 달한 만큼 상당량의 위해물질이 바다에 투기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5개 항목의 처리기준이 하수, 폐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동·식물폐기물 폐수 등 타 폐기물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어 가축분뇨만 축소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주목, 양돈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25개 항목의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가축분뇨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리와 아연 등 3개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만 검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성분검사 대상 축소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