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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야자박 1% 세율...하반기 관세품목 포함

김영란 기자  2007.06.14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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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 하반기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야자박이 신규로 추가됐다. 야자박의 할당관세는 1%이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야자박을 제외한 나머지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상반기때 적용한 할당관세율과 같다.
옥수수 0%, 유장 4%, 타피오카 1%, 보리 2%, 대두 1%, 사료용근채류 2%, 야자박 1%, 대두박 1% 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미FTA 발효전 한시적이라도 반기마다 할당관세율을 조정할 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아예 주요 사료용 원료 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