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한우에 대하여 개량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회로 하여금 한우혈통등록의 초기단계인 한우심사에 의한 기초등록사업을 착수케 하였으며, 한우등록 초년도인 1970년에는 379두가 심사에 합격되어 기초우로서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우의 순수한 특성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한우의 특성으로 모색은 황갈색이고, 이모색이 없으며, 눈까풀과 눈언저리에 흑색 및 비경의 흑색은 실격조건으로 하였다. 외모심사는 9개 부위를 심사하여 한 부위라도 감점이 50%이상인 것과 심사점수 70점 이하는 실격 조건으로 정해 혈통등록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결정된 특성 및 기준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고 있는 흑색한우(제주흑우는 등록규정 제정) 및 호반모 한우와 비경이 흑색인 한우가 한우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화우는 흑모화종이 주를 이루고 갈모화종, 단각화종, 무각화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모색의 유전이 가능하다면 한우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축의 혈통등록이란 품종을 등록하는 것으로, 품종은 외모 및 체격상 또는 능력상 공통성을 가지는 타 동종 가축과 구별되는 집단이 생겼을 때 그 가축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동지적 결합과 유리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또는 특허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개량의 노력을 그 가축의 판매수입의 형태로 바꾸기 위한 수단이며, 교잡우나 타 품종과 구별하는 방법이 부모의 족보를 기록한 혈통등록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의 영리수단이 등록인 것이다. 따라서 개량도 영리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혈통등록으로 완성된 품종을 고정하고, 고능력우를 작출하여 생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한우개량사업 착수후인 1976년부터 쇠고기의 부족현상과 가격파동이 나타나 1978년에 외국육우인 에버딘 앵거스, 헤어포드 등 1만두를, 1979년에 1만5천두를 수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도 젖소 값이 떨어져 젖소에다 한우를 교배한 교잡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모만 황갈색이라고 해서 한우로 모두 인정한다면 한우만을 번식한 농가는 억울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화우농가는 전두수를 혈통등록하고 있다. 거세우도 화우라는 증거로 인공수정증명서를 첨부해 혈통등록을, 수정란으로 생산된 자우는 수정란증명서 및 DNA로 분석한 친자확인을 필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젖소의 초임은 화우를 종부하는 경향이 있어 교잡종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자우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비육해 도축하고 있다. 일본에서 화우의 등록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흑모화우와 교잡종을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것이다. 일본 어느 유명백화점에 가보아도 생산이력제를 점검하는 컴퓨터 보다도 혈통등록증과 생산자 사진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음은 가축 혈통이 생산 이력제 및 원산지 증명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