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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유명무실”

국회 농해위 ‘원산지 표시제 확대’ 입법공청회

기자  2007.06.16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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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열린 공청회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현 원산지표시제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한나라당 안동)은 지난 14일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확대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300㎡이상 전국 2% 불과…대상확대 시급
농관원도 단속권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상 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영업장 면적 300㎡이상에서 면적을 줄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 쌀, 수산물, 닭고기, 김치류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과 지자체에 한정돼 있는 단속권을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최규섭 교수는 “2007년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 3천6백39개 중 원산지표시 의무 영업점인 300㎡이상 음식점은 1만2천987곳으로 전국 음식점의 2%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만약 단속을 피해 속여 파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많은 음식점이 원산지둔갑판매를 실시할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속여 팔기를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현재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전국에 퍼져 있는 농관원의 단속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어 유통과정에서 음식점의 위반 단서를 잡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농관원에 까지 단속권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 역시 이에 적극 동감했다. 남 회장은 “유통감시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단속사례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는데 벌금 5만원을 부과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사람이 먹는 음식을 속여 팔다 적발되면 강한 처벌로 다시는 음식을 못 팔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강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단속권도 확대해 부정불법 음식물 판매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직한 판매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이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