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이 농장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공병에 남아있는 약품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들면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약품성분이 섞여있는 지하수를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공병 방치는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사람에게 큰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장과 업계, 그리고 정부조차 동물약품 공병 수거문제에 대해 서로 ‘남의 책임’이라며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 때문에 농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동물약품 공병이 무덤을 이룬 채 방치돼 있다. 농장에서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공병수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나 재활용단체에서 공병을 수거해 가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농장주는 “동물약품 공병을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 비가 올 때면 병들에 남아있는 약성분이 땅으로 스며들까 걱정이 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일정의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만으로 할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를 대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위탁협회나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공병수거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탁업체들은 총량제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거가 쉬운 아파트 등을 돌며 공병을 수거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농장에서 공병을 수거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물약품 공병 환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공병 환불제는 양축농가가 처음 동물약품을 살 때 공병값을 지불하고 다 쓴 뒤 반납하면 병값을 되돌려주자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