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70% 유대물량 해결 후 직결전환 해야 쿼터관리·집유체계 전국적 동시 개편 바람직 가공원료유 한도 정해 단계적 지원책 세워야 <전국단위연합쿼터제> ■농림부 전국단위연합쿼터제는 현행 집유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정부가 쿼터감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잉여우유는 집유주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쿼터를 구입 소각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전국단위연합쿼터제는 쿼터를 등록 관리하여 전국적인 수급상황을 파악, 수급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선적인 전수배조치를 통해 잉여우유 증산 방지 및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쿼터량을 등록 관리하여 농가 쿼터 안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낙농진흥회 70% 유대물량은 직결전환, 쿼터운용방법 등과 함께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유업체의 쿼터자율조정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석진 교수(영남대)=낙농개혁의 목표는 농가소득 안정이며, 공정한 거래 교섭력 확보를 통한 가격 형평성 유지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일쿼터제에 의한 계획생산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쿼터제는 시장원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실패보다는 제한이 낫기 때문이다. 낙농정책은 자율적으로 해선 될 일이 아니다. ▲박건호 대표(남양유업)=전국단위연합쿼터제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조 교수께서 말한 시장원리를 제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김명길 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쿼터제는 국가별로 다르다. EU에서는 쿼터의 폐해가 커 폐지 여론이 있는가하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 시장논리로 원유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은 부족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한이 없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보호무역이 대세를 이룰 때 쿼터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면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석형 감사(전국낙농진흥회농가연합회)=조합총량쿼터제는 진흥회농가연합회안이 아니다. 70% 유대물량 직결전환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전국단위연합쿼터제는 농가에 실익이 없다. 오히려 현 상황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연간 개인쿼터총량제로 가야 한다. ▲심동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진흥회 70% 유대물량 직결전환은 별개로 해야 한다. 70% 문제를 해결한 후 그 다음 직결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안은 농가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전국단일쿼터로 가야지 연합쿼터로 가면 진흥회 농가만 손해다. ▲조흥원 조합장(서울우유)=연합쿼터제를 위한 유인책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쿼터소각을 못한다고 하니 쿼터소각 대신 폐업보상을 하든가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쿼터 감산에 대한 농가의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송주호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국단위연합쿼터제는 쿼터를 등록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의미있다. 쿼터는 농가에게는 소득인 셈이고, 유업체에는 원가인 셈이다. 따라서 농가소득 보장이 중요한 문제다. ▲장종수 회장(전국낙농조합장협의회)=쿼터관리와 집유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현행 집유체계를 두고 쿼터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가운데 전수배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나. 진흥회 농가의 70% 물량을 해결해 놓고 난 후 직결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쿼터관리와 집유체계 개편과 동시에 전국 낙농가가 모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박종수 교수(충남대)=쿼터는 자원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관리다. 공급과잉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약 60만톤이 남아돌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규태 회장(한국유가공협회)=소비가 안 되니 우유가 남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소비촉진 토론회가 돼야 한다. 서주유업이라든가 해태, 파스퇴르 등이 없어지거나 사주가 바뀌지 않았나. ▲정종헌 대표(매일유업)=전국단위연합쿼터에 대해 전혀 합의가 안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의를 찾아야 한다.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집유시스템과 쿼터관리는 동시에 개편돼야 한다. 낙농산업 전체를 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 ▲강명구 회장(낙농진흥회)=쿼터제는 다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기본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 제도개선의 목표가 뭔지 의심스럽다. 우유수급안정인지 아니면 원유가격 직결전환인지도 의심스럽다. 전국단위연합쿼터제를 시행할 경우 쿼터 감산시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유업체의 쿼터감산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낙농위원회 설치 운영> ■농림부 낙농위원회와 별도로 생산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업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낙농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은 향후 재검토 가능하다. ▲조석진 교수=낙농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은 긍정적이지 않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정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김명길 부회장=낙농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중요하다. 낙농진흥회 처럼 하면 안된다. ▲박종수 교수=낙농위원회에서 공쿼터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정종헌 대표=낙농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진흥회농가 직결 전환> ■농림부 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은 개별농가단위가 아닌 조합단위로 여건이 갖추어진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단위로 직결전환이 추진되면 유업체에 대한 협상능력 저하문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유체계 개편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장종수 회장=집유체계 개편과 쿼터관리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남성우 상무=집유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국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가공원료유 지원> ■농림부 우유수급이 안정될 경우 가공원료유 지원액은 3백억원이다. 다만, 초기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 최종 확정시 재검토 가능하다. 가공원료유 지원은 유업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도별 국산우유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낙농위원회에서 배분한다. 농가도 신청을 받아 가공원료유 생산을 위한 물량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이다. ▲송주호 연구위원=가공원료유 지원은 필수적이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종수 교수=가공원료의 지원을 통한 유업체의 유인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가공원료유의 한도수량을 정해 수입가격으로 유업체에 공급해야 한다. 즉, 가공원료유 한도를 정해 단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남성우 상무=가공원료유 지원액을 연간 20만톤 기준으로 정했는데 50만톤으로 늘려야 한다. 왜냐면 50만톤 이상이 남기 때문이다. 유단백 고려 유대산정 개편 조속 추진을 정부 낙농산업 지원예산 확충 한목소리 <가격산정체계 및 유대정산주기 개선> ■농림부 유단백을 고려한 가격산정체계 개선은 사양관리개선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대정산주기는 쿼터관리체계와 농가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김명길 부회장=시장은 무지방 · 저지방을 선호함에도 정책은 그렇지 않다. 가격산정체계를 제도개편과 함께 하는 것은 문제다. 농가에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안으로 빨리 개선해야 한다. ▲남성우 상무=유대정산주기를 월 1회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기타 ▲이승호 회장=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인데 제도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농가의 가격 형평성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수급안정의 목표가 결국 농가의 쿼터삭감을 전제로 한 축소지향적인 수급안정이 아닌가.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은 제도개편과 별개의 문제로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이다. 유가공업체는 전국단위쿼터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와 정부에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 검사공영화 폐지도 포함됐는지. ▲남성우 상무=최종목표는 집유체계 일원화를 통한 검사공영화다. 낙농산업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낙농진흥회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집유하면 집유비용을 1/3로 줄일 수 있다. 유업체의 원료공급에 지장없도록 하겠다. ■공통의견 3백억원에 못 박지 말고 정부의 예산을 늘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