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양축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농경지에도 축산 관련 시설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축협의 경우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현행 농지법 상에서는 아직까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입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축분처리장이나 톱밥보관소 등 축산농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협동조합의 농가지원사업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