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물병원 약품 구매방식 변경 추진

홍문표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영길 기자  2007.09.12 11:30:4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약국서만’ 제한 탈피 도매상 구매 가능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사진)이 지난 11일 현행 동물병원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는 동물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액류 및 주사제를 대부분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힘들다.
특히 약국은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안돼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 전문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물 치료에 대한 신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의약분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