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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비 중과세…축산기반 ‘흔들’

대구 신서지역 등 목장용지 비사업용 분류 형평 어긋나

이동일·심근수 기자  2007.09.12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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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심근수 기자]
“국회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돼야” 한목소리

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정에서 받은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크게 올라 축산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도시지역에 속하는 목장용지는 전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세하여 축산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특히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축산업을 영위해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장용지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의견이다. 축산부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내에 있어도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신서지역 축산인들은 이런 정책에 따라 보상비에 대한 중과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하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시지역에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돼 전체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혜택도 받지 못해 수령한 토지보상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우효열 대구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목장용지가 오랫동안 축산업에 직접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지역 축산농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인들은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목장용지도 농지와 같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