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HACCP기준원 특수법인화’ 국회 통과

이력추적법 제정안은 보류

김영란 기자  2007.09.19 10:13:3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단법인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소·쇠고기 이력추적법제정안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