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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정책 전면 재검토돼야”

양돈협·‘농국모’ 공동 토론회서 해양전문가 제기

김영란·이일호 기자  2007.10.10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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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이일호 기자]
 
-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한데 대해 어민들은 오히려 중단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됐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계획된 중단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잘라 말했다.
해양당국은 “전면중단 원칙 변함없다” 거듭 강조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라는 해양당국의 방침에 대해 양돈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가축분뇨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해양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해양당국은 이에대해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품목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해양오염의 위험성을 지적, 전면중단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8일 대한양돈협회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농국모)이 공동주최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목표해양대학교 김광수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국제협약(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도 투기가 허용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만이 유일한 대책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김교수는 농림부의 관련예산확보 여부나 기술상의 문제점, 양돈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해양배출 중단시 가축분뇨의 전량 육상처리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사회와 경제, 환경은 물론 해양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면에서 국가적 평가를 통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전면폐지나 수정, 보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양돈협회 울산지부 이상국 지부장은 “10년동안 가축분뇨 처리에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전문가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FTA의 최대피해자인 축산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토록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권역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식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은 정부 지원 각종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민원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96 의정서에서도 허용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법으로 금지시켜서는 안될 것임을 주장했다.
여영성 양돈협회 창녕지부장은 해수부가 별다른 기초조사없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25개에 달하는 성분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해수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의 경우 ‘96의정서’ 가 아닌 해양오염의 위험성에 따른 것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가축분뇨 성분검사와 관련 해양경찰청, 연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농가 부담경감 및 검사 대상 성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계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민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투기 중단은 당초일정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팀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국고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공동처리장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