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검역기관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류ㆍ코드린나방 등 외래병해충의 발생동향ㆍ검역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역업무의 홍보 협력 및 긴급한 검역업무 수행시 시설ㆍ장비 사용 등에서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도욱 지원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긴급한 검역업무 수행시 타 업무에 우선한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검역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