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림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신고 연장

기자  2007.11.05 09:55:16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에 대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일제 신고토록 한 것을 더 연장해 11월 16일까지 신고토록 했다.
농림부는 만약 이번 재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