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유지’ 공감·법개정 서명운동 전개 관리위원회의 파행사태로 인해 혼란을 빚고 있는 양돈자조금사업의 향방이 사실상 대의원총회에서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위원장 선출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는 양돈농가 출신 위원들의 집단사퇴사태와 관련, 지난 18일 대전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관리위원장 선출은 민의가 묵살된 결과”라며 농협을 성토하면서도 “의무자조금은 유지돼야 한다”는데 전반적으로 공감, 자조금 주관단체의 의무자조금 거부라는 극한 상황은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회의 초반만 해도 “외부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 자조금의 주인인 양돈인들이 뜻이 묵살되는 현실에서 자조금을 낼수 없다는게 현장의 의견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강경론에 대해 “관리위원장 선출결과에 승복하되 추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연이은 FTA 추진과 돈가하락, 생산성 저하 등 대내외적 양돈산업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인데다 어렵게 이뤄진 사업인 만큼 의무자조금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이사회는 다만 관리위원의 집단사퇴는 양돈인의 대표가 아닌 인물을 관리위원장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철회되서는 안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집단사퇴로 공석이될 관리위원 재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대의원회의장 앞으로된 관리위원 사퇴서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돈자조금사무국으로부터 반송된 사실에 주목, 관리위원장 앞으로 사퇴서를 재작성 제출키로 하는 등 관리위원장 선출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정리는 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특히 관리위원 재선출을 위한 협회 위촉시 대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대의원들의 뜻대로 자조금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만큼 관리위원회 위촉을 협회 의도대로만 이끌어나갈 경우 협회도 농협등과 다를바 없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의무자조금 유지’를 단순히 이사회의 ‘공감’ 수준에 머물도록 하며 협회 공식 입장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큰 방향에 대해 대의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의 양돈인들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위한 서명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현행 규정상 대의원총회의 경우 양돈협회는 물론 또다른 주관단체인 농협의 합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지만 대의원총회 당시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합의점도출이 이뤄질 것으로는 어느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실정. 이날 이사회에서 양돈협회장이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 농협과 관리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고 권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농림부의 입장도 무시할수 없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