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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취소’ 기준 마련 강행

동약업계 “현실 무시한 처사” 강력반발

김영길 기자  2007.11.21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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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 검역원 고시서 상위법인 ‘농림부령’으로 추진
업계 “탁상행정으로 기대 저버렸다” 대책방안 강구

정부가 끝내 동물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지정 취소 기준(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동물약품 업계는 ‘기대를 저버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동물약품 품질관리를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품질관리 위반시 KVGMP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안을 마련해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게다가 당초 추진하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검역원 고시)’보다 한단계 더 상위법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에서 이 기준을 다룸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농림부령으로 방향키를 돌려잡은 것은 이번 내용이 검역원 고시로 다루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법률적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농림부령으로 마련되려면 법정비협의회, 업계의견 수렴,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검역원 고시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 내년 하반기 쯤에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약품 품질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검역원 고시로 할 지, 농림부령으로 할 지는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시행여부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1년 이내 부적합 제품이 같은 제형에서 4회 이상 발생된 경우 KVGMP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이를 두고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을 폐지 또는 보류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아울러 아무리 감사원의 지적에서 나온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 처분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않은 채 상부 지시에 따라 정책만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한번의 품질관리 소홀만으로도 기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의견수렴, 전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는 ‘KVGMP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은 상위규정의 위임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검역원측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