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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법 개정 필요하다”

원로양돈인들, 축산단체 공조체제 주문

이일호 기자  2007.11.23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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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원로양돈인들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원장 선출결과에 불복한 위원들의 집단사퇴로 파행을 빚고 있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 원로양돈인들이 조속한 자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대한양돈협회의 원로양돈인 및 고문 초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양돈자조금관리위의 ‘개점휴업’ 상황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이병모 부회장(양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관단체가 이원화돼 있는데다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는 현행 자조금 관련법과 규정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와 연계, 관련법 및 규정 개정을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원로양돈인들 역시 단기적인 관리위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일단 관리위 운영을 정상화 한뒤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농협측 추대 위원장을 인정하지 말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채 이날 회의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