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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제’ 도입 공식 건의

양돈협, 10년간 영업이익 보상…세제지원도 필요

이일호 기자  2007.11.23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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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폐업보상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한미FTA 타결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토록 하되 그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인수합병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농장 판매에 따른 양도세를 각각 면제하고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면세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부채 부담으로 인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 폐업농가의 부채탕감과 함께 전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