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축분뇨를 액비처리하는 양돈농가들은 액비살포면적을 확보치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김홍업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무안·신안)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유기성 오니 처리 종합대책’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용이하도록 액비화 시설 설치시 살포면적 확보를 규정하지 않되 시비처방서에 의해서만 살포량을 결정토록 관련법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액비화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양돈농가들은 돼지 한 마리당 논의 경우 6백40㎡, 밭 4백20㎡, 초지 3백40㎡를 확보토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