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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축분뇨 성분검사 6개월 연기

해수부, 검사대상 축소 요구·업계 반발로 한 발 물러서

이일호 기자  2007.11.23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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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미봉책…검사품목 축소 등 근본 개선책 마련을”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가 연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8년 2월21일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해 25개 품목의 성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6개월 연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는 오는 8월21일까지 성분검사서를 첨부해야만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할수 있게 됐다.
해수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양돈협회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 결과까지 제시하며 검사대상 품목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해온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문제가 집중 제기되는 등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양돈협회가 전문검사기관인 FIT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5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샘플검사 결과 해수부가 제시한 25개 성분 가운데 15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외 성분들도 극히 미량만이 검출, 검사를 필요로 할 정도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해수부 방침에 대해 일단 “양돈농가들의 혼란을 피할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봉책’ 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축분뇨의 경우 타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거의 동일한 성분인 만큼 해수부 차원의 샘플검사로 25개 성분검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 성분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가축분뇨를 포함한 해양배출 폐기물의 경우 매년 성분검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일 경우 해양배출을 못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