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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김춘진 의원에 감사패 전달

돈육 원산지표시 의무화…식품위생법 개정 ‘주역’

이일호 기자  2007.12.05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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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이석주 고창지부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부안·고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통과에 노력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환 회장은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연이은 FTA추진으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국내 양돈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었다”며 전국 양돈인들을 대표해 감사함을 표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대해 “앞으로도 지역구민은 물론 우리 농축산업과 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나 제도에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