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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인증·사후봉사이행보증 기자간담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박윤만 기자  2007.12.20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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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는 지난 13일 제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는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를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우량 축산기자재 공급촉진과 사후봉사를 강화해 양축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가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데 있다.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보증방법은 축산기자재 우수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을 업체에서 협회로 신청을 하고, 협회와 축산기자재 생산업체간 우수제품 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보증 기본계약을 체결 후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동일 회장은 “인증제도 실시과정에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축산과학원과 농업공학연구소와 계약으로 성적표를 작성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