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008.1.27)을 목전에 두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법 시행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실험동물의 윤리적 및 과학적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22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는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내용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방향 △동물실험 신규제도 △동물실험 윤리위 운영사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 전산시스템 시연 등이 있었다. 교육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ㆍ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