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LMO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민동명 유전자분석실장이 진행했다. 이 강의에서 민 실장은 LMO의 국내외 현황과 주요법률 내용, 사료용 LMO 수입승인 방법 및 수입승인신청서 작성요령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수입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식물검역원 황의용 사무관은 LMO 및 수입조사료 검역절차에 관해 설명했고, 원광대학교 법학과 김은진 교수는 ‘GMO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