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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법률’설명회

단미사료협, 수입사항 변경신고 안하면 1백만원 과태료

이동일 기자  2008.01.23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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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유동준)는 지난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담당자를 초청하여 회원사 및 협회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사료용 LMO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민동명 유전자분석실장이 진행했다. 이 강의에서 민 실장은 LMO의 국내외 현황과 주요법률 내용, 사료용 LMO 수입승인 방법 및 수입승인신청서 작성요령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수입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식물검역원 황의용 사무관은 LMO 및 수입조사료 검역절차에 관해 설명했고, 원광대학교 법학과 김은진 교수는 ‘GMO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