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모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앵무새 등 조류 56마리, 부화용 알 162개 등을 구입해 가방 속에 은닉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송모씨가 앵무새 14마리, 부화용 알 29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 앵무새와 알을 부화시켜 애완용 사육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를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검역위반 사범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인천지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ㆍ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해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수입금지산 애완조류 등 검역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