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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AI 발생국 앵무새·알 불법반입 적발

사육 판매 목적…태국서 밀반입하려다 ‘덜미’

김영길 기자  2008.01.30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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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지원장 김도욱)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인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앵무새ㆍ알 등 국내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하려던 여행자를 잇따라 적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조모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앵무새 등 조류 56마리, 부화용 알 162개 등을 구입해 가방 속에 은닉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송모씨가 앵무새 14마리, 부화용 알 29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 앵무새와 알을 부화시켜 애완용 사육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를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검역위반 사범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인천지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ㆍ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해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수입금지산 애완조류 등 검역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